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3일 여야의 기싸움 끝에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이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관련 후속법안 처리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6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ㆍEU FTA 후속법안은 총 11개로서 비준안과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바늘과 실’이다.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들 후속법안의 처리가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서도 여야의 엇갈린 정치 계산 속에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11개 후속법안들이 FTA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감안할 때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이들 법안이 한ㆍEU FTA 발효에 예상 밖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ㆍEU FTA는 오는 7월 발효하도록 돼있으며, EU측은 이미 가결했다”면서 “향후 FTA 후속법안 11개도 개정해야 해 시한을 맞춰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4일 “FTA 비준안과 후속법안은 함께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과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며 “만일 비준안 처리가 연기되면, 후속법안 처리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돼 FTA 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FTA 관련 법률안 중 일부는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일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외통위의 비준안 처리와 타 상임위 후속법안 처리를 연계시키진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비준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본회의로 회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적어도 이번 회기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처리까지는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4월 임시국회로 비준안 처리가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속법안은 현재 공인회계사법이 정무위에, 외국법자문사법이 법사위에, 우편법 등 5건이 지경위에, 세부사법 등 2건이 기재위에, 저작권법이 문방위, 자동차관리법이 국토위에 각각 상정돼 있는 가운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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