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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징역 산다
앞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재해,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를 개최, 소방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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