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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고(故) 장자연 씨의 편지 원본은 장 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편지 원본은 장자연의 필적과 상이하다. 광주교도소에서 전모(31) 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과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두 필적과 전 씨의 필적이 동일한지는 “비교 문건이 정자체와 흘림체로서 대조 자료로서 부적합하나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장 씨의 필적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전 씨의 적색 필적 ▷장 씨의 친필이라고 주장돼온 편지 원본 세 가지와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에서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장 씨의 친필 노트 5권을 필적 자료로 활용했다.

양후열 국과수 문서감정과장은 “장 씨의 필적은 ‘요’자가 한 획으로 쓰인다. 편지에는 ‘효’와 ‘요’가 혼용된다. 전 씨의 필적은 ‘요’만 쓰였으나 정자체로 쓰였다”며 “전 씨의 적색 필적은 필압이 강하며 경직돼 있지만 장 씨의 필적은 필압이 약하며 유연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과수는 ▷‘빠’를 쓰는 방식에도 편지와 장 씨의 필적은 정필 부분에서 다르며 장 씨의 필체는 흘림체와 정자체를 혼용하는 점 ▷세 가지 필적 자료에서 모두 ‘거짖말’ ‘거짖두’ ‘한 짖’ 등 시옷 받침을 지읒 받침으로 오용한 점 ▷ ‘안’을 ‘않’으로 오용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앞서 9일 장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 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 씨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편지 23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및 지문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장 씨의 편지라는 원본 24장과 전 씨 아내 및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을 비교 분석하며 필적 감정을 해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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