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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보험사 선박건조보험 국내영업 못한다
외국 보험사나 보험 브로커사들의 국내 선박건조보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들어 관련 법규가 불명확해 혼란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이들의 영업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보업계가 해외 소재 보험사들이 국내 선박건조보험시장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실상 ’불가’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보험 영업행위가 앞으로 일절 금지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선박이나 석유시추선, 해양구조물 등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물건들의 건조 중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해외 선주가 국내에서 해외 소재 외국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해외 소재 보험사들의 국내 영업행위가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판단을 유보한 채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결국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손보업계가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자체 법적 판단을 유보한 이유는 역외보험을 인정하고 있는 관련법규 때문이다. 역외보험(국경간 보험거래, Cross Border)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뜻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보험사가 아닌자(국내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이를 중개, 대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는 역외보험, 즉 선박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아닌자와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으로 인정된 선박보험에 선박건조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역외보험으로 인정한 선박보험에 선박건조보험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야기된 케이스”라며 “뒤늦게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이미 일부 계약이 해외로 이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역외보험 등 일부 불명확한 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소재 보험사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내 영업을 해 온 셈”이라며 “이번 경우 현행 관련 법규정이 애매한 탓에 혼란을 야기한 사례인 만큼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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