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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갚을 능력 없으면 갚지 말고 여기를 찾아라”...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빚이 너무 많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지속해야할까. 아니다. 이 때는 가급적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빚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빚더미에 앉았거나 저리의 창업자금 혹은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용도별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환대출은 6개월 경과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채무를 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준다. 또 환승론을 이용하면 상담을 통해 현재 이용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이용하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와함께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다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스로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에는 10개 내외의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해 개인별 금융애로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32를 이용해도 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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