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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속옷을 훌러덩...무슨 사연이
여자 아이를 끌고 가려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며 판사 앞에서 속옷을 벗는 소동을 벌인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결국 법정모욕죄가 추가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길을 가던 김모(8)양을 골목길로 끌고가려던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김양이 도망쳐 범행에는 실패했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정신분열 증세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으며 절도죄로 지난해 1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걸어가는데 김양이 있길래 손으로 옷소매를 잡고 ‘나쁜 아저씨가 있으니깐 집에 빨리 들어가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가 “김씨가 김양의 손목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려 했는데 김양이 손을 뿌리치자 더 세게 끌고 가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여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에 불만을 갖고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김씨의 돌출행동은 선고가 예정된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서부지법 법정에서 일어났다.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려는 순간 재판장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차례로 벗었다.

담당 재판부는 김씨에게 기존 혐의에 법정모욕죄를 추가했다. 또한 누범인 점과 감경사유 등이 고려돼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형기를 마친지 6개월도 채 안 돼 8세 여아를 끌고가려 한 점과 재판 중 성기를 드러내며 법정을 모욕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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