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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증거 없이는 못뒤집어”
대법, 살인미수 원심파기
1심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선고했다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은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유통업체 직원 문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새 증거조사에서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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