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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내 정당한 명령·규칙 어기면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내용이 모호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특정다수의 군 구성원에게 발령된 명령·규칙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 법규로 상관이 내린 개별적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44조 ‘항명’과는 구별된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을 처벌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학계와 군사법원 내에서 논란이 돼왔던 조항이다.

헌재는 앞서 1995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란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지만 수범자가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또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구체적·종합적 해석기준이 제시돼 있고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염려가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명령의 복종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명령·규칙에 불필요하게 위임한 데다 명령·규칙의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육군 0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9년 육군 모 부대 소속 해안소초 부소초장으로 근무하면서 명령인 해안경계근무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재판 도중 ”처벌법규 개념이 불명확해 금지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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