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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해 고객편의시설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수유ㆍ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고객 편의시설 지원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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