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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종 하라” 아내 가두고 개종교육 강요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며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게 하려던 40대 남성과 목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2일 다른 종교단체에 빠진 아내에게 개종 교육을 받게 하려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C(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가족 등은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 앞에서 교회 목사 2명과 합세해 “개종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출근하는 아내 K(40)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6일 오전 1시까지 40여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C씨와 가족들은 수개월전부터 K씨가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종교에 심취하자 개종 교육을 하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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