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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업계 "보증 공제사업 中企에 허용해야"
보증 수수료 완화를 위해 제조업 전문이행보증공제 도입을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보증전문기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타업종보다 3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제조업체는 전문 공제조합이 없어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타업종의 전문공제조합보다 보증수수료가 3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KDI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율이 입찰, 계약, 하자이행 등에 걸쳐 1% 수준인 반면, 건설공제나 전기공사공제, 엔지니어링공제 등은 0.07~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측은 “건설업체 등이 업계에서 자체 출자한 전문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조업 단체인 종소기업협동조합에만 이런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들 단체에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 업무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이를 수행하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측은 “농협이나 수협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50개 이상인데 유독 제조업 단체에만 허용하지 않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부실방지를 위해 개별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계약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증업무만 취급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건 ‘제 식구 챙기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공공기관 조달계약의 경우 부도 위험성이 낮고, 중앙회도 중소기업공제기금과 11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우려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중앙회 측은 “실제로 수수료 인하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낮춘다고 해도 전문공제조합이 설립돼 있는 타업종과 같이 중소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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