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부당배제 공정위 신고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기반 휴대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3조)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지난 1월 유선 시장의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코리안 클릭 기준)은 네이버(69.58%), 다음(20.45%), 네이트(5.51%), 구글(2.3%) 순이나 모바일 검색 점유율(메트릭스 기준)쪽은 네이버(51.9%), 구글(16.1%), 다음(15.2%), 네이트(13.6%) 순으로 구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