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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ㆍ다음, “구글이 계약 통해 경쟁서비스 배제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은 15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기반 휴대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3조)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지난 1월 유선 시장의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코리안 클릭 기준)은 네이버(69.58%), 다음(20.45%), 네이트(5.51%), 구글(2.3%) 순이나 모바일 검색 점유율(메트릭스 기준)쪽은 네이버(51.9%), 구글(16.1%), 다음(15.2%), 네이트(13.6%) 순으로 구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N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OS에 자사 미디어플레이어와 MSN 메신저를, 퀄컴이 CDMA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0억원,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안드로이드 OS가 무료인 개방형 플랫폼인데다 제조사 강제 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과거 사례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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