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책마련 긴급회동
누리꾼도 반대 서명 운동
밤 12시 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PC에서 온라인 게임하는 것을 금지한 셧다운제 법안이 사실상 처리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게임업계는 ‘게임=유해매체’라는 정부측 인식에 당혹해 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음 아고라 등 각종 게시판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의 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오후 5시 부터 1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1시간 이상 긴급 회동을 가졌다. 게임업체 80여곳이 회원으로 있는 이 협회는 매달 마지막째주에 회원사의 임원급 인사로 구성된 10여명의 운영위원들이 모여 업계 현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번달은 셧다운제 처리 문제로 회의가 1주일 가량 앞당겨졌다.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게임 업계도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같은 법이라도 게임법으로 규제를 받겠다고 요구해 왔는데 청보법으로 해버리면 규제기관만 2곳(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사실상 게임을 유해매체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선 다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라”라며 “단지 제도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 보다 규제 기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뚜렷한 대책이 도출되지 못했지만 업계는 지속적으로 모여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셧다운제 처리에 따라 국산 게임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지난 2009년에만 1조5838억원(2010 대한민국 게임산업백서 기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체 A사 관계자는 “지금도 중국에선 자국에서 ‘18세 이상’ 등급을 받은 외산 게임은 정책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면 중국이 한국산 게임을 거부하는 기회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 페이스북에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운동본부’가 생겼고, 다음 아고라에선 ‘낙선운동 -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대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