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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꿀꺽’...어린이집 원장 덜미

인천서부경찰서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45ㆍ여)씨 등 4명을 적발, 25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서구 소재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실제 퇴사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3명을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인천시서구청에 허위 신고해 보육교사 국가보조금 총 4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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