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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재포섭 전향 무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또는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해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한영씨(1997년 피살)를 살해하라는 요구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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