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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목재협,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자격 놓고 갈등
인천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와 ㈔대한목재협회가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신청자격을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항만공사는 ‘입주 자격 조건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목재협회는 ‘입주 자격 조건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공사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월16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대상 부지는 북항 배후의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22만853㎡로, 항만공사는 전체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취급 화물 종류에 따라 목재 2개, 잡화 3개, 철재 2개 구역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 참여자(컴소시엄)의 주간사 지분율은 51% 이상, 참여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못박았다.

항만공사는 북항 인근에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를 만들어 인천항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북항 배후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목재협회는 “항만공사의 입찰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에는 항만공사는 방문, 항의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재협회는 또 28일 인천항 관련 업ㆍ단체의 임원들로 구성된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여론화 할 방침이다.

목재협회는 ‘입주 신청 자격으로 공동 참여자(컨소시엄) 주간사 지분율 최소 51% 이상, 참여 업체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에 대해 신청자격의 주간사 비율을 낮출 것과 목재부지 목재 제조업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재협회 양종광 회장은 “지난 2009년 항만공사가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인천 100여개 목재업체가 입주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 나온 IPA 공고에 따르면 목재 취급 업체들에게는 2개 부지만이 배정돼 최대 10개 업체만 입주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양 회장은 이어 “항만공사는 인천 북항의 최대 화주인 목재업계 구성원 대부분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 사실을 알면서도 입주 신청 자격을 대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재협회는 또 항만공사가 목재업체와 같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운송ㆍ보관ㆍ하역업체 등에도 입주 신청 자격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 “대형 하역사 또는 창고 운영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북항이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입항인데다, 목재 취급 물류부지로 목적을 정해놓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목재업계에 일정 부분의 참여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주간사 비율을 40%, 참여업체 최소 지분을 5% 선으로 변경해 최대 24개 업체까지 수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 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전례가 없던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항먼공사는 목재업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공고 변경과 입찰기한 연장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다.

한편, 배후단지 임대료 등을 놓고 항만공사가 입주기업 등과 갈등을 빚은 적은 있어도 입주기준을 놓고 갈등이 장기화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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