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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차량과 사람 간 충돌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한 아동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결에는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온 아동 A군(당시 9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다.

사고 직후 최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괜찮냐”고 물었고, A군이 “괜찮다”고 해 이를 믿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당시 사고를 목격한 박모씨는 “피해자가 충돌 직후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진술했고, A군의 병원 진료 결과에서도 발목 부분의 멍이 확인돼 최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어린 학생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운전자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났다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인식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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