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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기구한 사연
간첩으로 몰려 갖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2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처벌받은 구명서(59)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로 수사당국이 지목한 K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에 의심이 들고, 북한공작원이 맞다 해도 구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씨는 재일교포 K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1985년 9월16일 보안사령부에 불법체포돼 40여일간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은 구씨를 폭행하거나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구씨는 반국가단체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86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구씨는 이 사건으로 5년8개월 복역하고 석방됐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고문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위주의 시대 국가의 과오와 구씨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한 당시 재판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구한다”며 사과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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