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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단 간부가 임산부에 ‘피임도 못하나’ 발언”
국악단의 고위 관계자가 임신한 여성 단원에게 ‘피임도 못하나’ 같은 성차별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전남의 모 국악단 단원 2명은 지난달 “국악단 관계자가 임신한 사실을 두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연을 앞두고 연습 과정에서 임신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악단 관계자로부터 임신한 것에 대한 심한 질책과 함께 성차별적 발언(“괜히 뽑았다” “피임도 못하냐” 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공연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신을 하면 연습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했던 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가 중요할지라도 임신 사실을 두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며 “진정인과 국악단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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