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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입찰기준 금융지주사도 30%로…
개정안 5년간 예외적용

인수사 5년안에 합병해야




우리금융지주 지분 30% 이상을 인수하는 금융지주회사에게 우리금융 경영권을 주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금융지주회사는 5년 안에 우리금융을 합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3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지분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인수가 허용됐다. 금융지주사 인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취득 지분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5년간 만 이 같은 방식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5년간 만 유효하다.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한 금융지주사는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100% 지분을 확보해야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를 조기 민영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년 예외규정에 대해 “5년 안에는 최초 인수 지분외 잔여 지분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경우 소액주주에게로 분산된 주식을 모두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5년 안에 인수한 회사를 합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늦어도 다음 주중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와 정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LOI 제출을 저울질하던 금융지주회사들의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거나 완화해 지분 인수자의 자율경영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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