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네이처 리퍼블릭(Nature Republic)’이란 화장품 판매점이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로 ㎡당 6230만원이었고, 2위는 ‘뉴 밸런스(New Balance)’란 신발 판매점이 있는 충무로2가 66-19로 ㎡당 6200만원이었다.
충무로와 명동 일대 상업지역은 ㎡당 공시지가가 6000만원 전후로 공시지가가 ㎡당 81원으로 가장 낮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일대의 75만배에 달했다. 명동 일대 땅값이 비싼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근의 유동인구는 평일에 15만명에 달한다.
시ㆍ도별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은 LG텔레콤이 부산진구 부전동 241-1로 ㎡당 2260만원이고, 대구는 대구백화점이 있는 중구 동성로 2가 174번지로 ㎡당 2060만원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Nature Republic’이고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2번지의 ‘북한강아파트’로 ㎡당 1180만원이었다. 공업지역은 서울 성동구성수동 1가 656-335번지(㎡당 760만원), 녹지지역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4번지(㎡당 327만원)였다.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74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4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는 입도 제한을 완화하면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독도 근해에서 ‘메탄하이드라이트’가 발견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유망해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토지 305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가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해 정기 공시분에 포함한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법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는 토지와 시군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및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상승률을 산정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 등을 가진 토지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적정 면적 및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반대로 개별지는 아파트부지, 임야, 스키장ㆍ골프장 등 일단지 등의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많다.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필지별 면적의 크기가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적정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가 개별지 가격 결정ㆍ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7월 29일 재공시한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