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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법 개정···코레일, 철도승차권 불법유통 엄중 대처
‘자신이 구입한 승차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다.

코레일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때문에 불법유통업자로부터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싼 반환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사용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철도승차권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할인카드를 적용한 승차권은 SMS티켓으로 발권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선량한 고객이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2월 김성태 의원이 입법발의해 약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승차권을 부정판매하다 접발되면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은 받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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