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충남도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와같이 지자체장이 ‘내사람 심기’를 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탓에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하는데다 행여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행안부는 또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설정한다.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 기간을 명확히 한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선거 후 단체장을 따라 들어온 보좌진이 지역에 살지 않거나 임명된 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냐 마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조사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9월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