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검ㆍ경의 마찰이 대통령의 질책과 국무총리의 중재도 ‘먹히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날도 합의 도출이 불투명하다.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접점을 못찾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산하 ‘6인소위’의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수사 현실을 반영,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을 갖고는 있지만 특히 검찰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특위의 합의안이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이 검찰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갖은 수난도 겪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계좌추적문제가 사실이라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추적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검ㆍ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눈에는 대통령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주려는 것은 검찰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수사개시권만 196조의 다른 조항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196조1항 가운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이 조항을 존치시키더라도 196조가 아닌 195조 등으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겠다는 의도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2013년 3년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법관에 임명될 기회를 주는 법조일원화 방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합의된 ▷로클럭 제도 도입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원 판결서ㆍ증거목록의 공개 ▷재정신청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 등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wish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