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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 파행, 재계도 혼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파행을 겪으면서 일선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안 자체가 무산되면 ‘이현령비현령’ 식의 최저임금 적용이 발생해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뿐 아니라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년도 신규 채용 근로자의 반발도 거세게 일 수 있다. 재계로선 자칫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 노출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단체는 공익위원이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20인 미만 업체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향후 영세ㆍ중소기업의 인건비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영세ㆍ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무산되면 일선 경영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확정된 최저임금안이 없으면 어떤 사업장은 전년과 동일하게, 또 다른 사업장은 높거나 낮게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선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이 무산되면 기존 근로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만, 신규 채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일선 근로자의 거센 반발도 노사 모두 반가울 리 없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안이 무산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일선의 저임금 근로자”라며 “노동계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결국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하나 재계가 주목하는 점은 최저임금안이 복수노조 시행 등 산재한 노동계 현안에 미칠 파급력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임단협과 복수노조 시행 등 노동계 현안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 모두 강한 협상력을 대외에 알려야 할 것”이라며 “매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간 견해차가 나왔어도 사퇴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올해 유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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