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을 일단 보유하면서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SK그룹은 그동안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려 왔으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결국 법 위반 상태에 빠지게 됐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은 지주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오는 2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융 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SK그룹 관계자는 1일 “SK증권을 유예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음 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SKC는 지난달 28일 SK증권 지분 7.7%를 매각했지만 아직 SK네트웍스는 2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SK증권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SKC&C로 SK증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됐지만 추가 검토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