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에 사는 60대 주부가 자신이 만든 막걸리를 주변 음식점에 직접 팔다 일본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가 집에서 자신이 만든 막걸리 약 1천만엔(약 1억3천만원) 어치를 주변 가게에 팔아 주세법 위반(무면허 판매) 혐의로 주세 1백수십만엔과 벌금 약 80만엔(약 1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지난해 가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 없이, 자택에서 만든 막걸리 십여㎘(2ℓ들이 페트병 5천개 이상)를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의 한국 요리점을 대상으로 막걸리를 팔아 1천만엔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인지 재일동포인지 등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부는 “술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끼리 마시려고 만들었다가 평이 좋자 판매에 이르게 됐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케가 중심인 일본 술 문화에서 한국의 막걸리가 일본 히트 상품으로 선정 될 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장근석 말걸리(산토리서울막걸리)는 연간 판매 목표량을 두 달만에 달성하며 일본 술 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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