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법인들이 가장거래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기간동안 각종 가장거래와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국내외 법인들이 탈루한 1773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 소재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 4336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949억원을 탈루했다. 미국 소재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로 변경하는 등 거주지국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수료소득 3832억여 원에 대한 법인세 629억여원 탈루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덜 걷힌 법인세 1595억여 원을 추가 징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외국계 법인 임직원이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신고 누락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소홀로 과세를 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 국세청에 부족징수된 69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수토록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외환위기 이후 내국법인의 해외투자 및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침과 다르게 세무조사 대상 외국법인을 잘못 선정하는 등 국제거래 조사체계가 미흡하고 국제거래 과세 분야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