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도 장애인 차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등처럼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리프트를 갖춘 현행 밴형 장애인 콜택시에 1~2등급 장애인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