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시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경호업무의 특수성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획일적인 경호공무원 정년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ㆍ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들이 경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 숙달된 경호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 범위에서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인력 확보나 지속가능한 개발 여부 등을 포함해 신규 지정의 남발을 막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도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려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 등 192명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