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국세청의 저축은행 탈세 비리 비호에 대해 비난했다.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기관보고 질의서를 통해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열거했다.
이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이 모 씨 등 3명이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 6억원을 4억2000만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의 김 모 전 국장이 2005년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고문 세무사로 위촉됐으며, 그가 2006년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 당시 강성우 감사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이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도 받는 등 비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이 받았던 이 뇌물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예금한 피같은 돈”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퇴직자들도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저축은행 등에 임의 취업했다가 행안부 일제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국세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저축은행 임원으로 취업한데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세청은 국정조사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