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했다.
또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도 부여키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해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다.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을 강화,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하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안은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둬 맥이 빠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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