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에 9일(현지시간) 피소됐다.
NCUA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주택담보부증권으로 4억9100만달러(약 53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면서 이날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NCUA는 고소장에서 골드만삭스가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공했으며,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생략해 투자 위험성이 최소한이라고 믿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NCUA는 이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주택담보부증권은 모두 AAA등급이었지만 “이와 연계된 모기지 대출자들은 애초부터 채무를 연체하거나 불이행할 것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NCUA는 금융위기 당시 파생상품 투자로 20억달러(약 2조2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NCAU의 데비 매츠 회장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앞으로 5~10개의 은행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NCUA는 지난 6월에도 이번 소송과 비슷한 내용으로 JP모건과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를 고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