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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社서 공짜 골프여행…정신나간 공무원
159개 지자체 475명 다녀와

포인트대신 부대서비스 받아

기프트카드도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부대서비스로 지정금고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가거나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가거나 기프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지자체 공무원 54명을 적발, 해당기관장에게 징계나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지자체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및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을 0.5%로 정하는 대신, 부대서비스 명목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정금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어 이 기간동안 소속 공무원 4명이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예산 사용으로 적립되는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 포인트 적립률을 낮추는 대신 부대서비스를 받는 편법을 사용한 것.

감사원은 작년말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65%에 해당하는 159개 지자체에서 475명의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8억1715만 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국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70개 지자체에서는 총 112건(1억1192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57건은 직원회식비로, 13건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7개 지자체들은 관광성 국외여행이 명백함에도 불구, 총 141명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지자체가 지정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정금고에서 협력사업비 41억여 원을 미출연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청남도는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금고를 지정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충남도 교육발전기금으로 6년간 21억여원을 출연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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