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ㆍWing in Ground)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한다. 현재 국내 2개 업체가 세계 최초로 WIG선 상용화를 추진 중이나 내항여객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 100t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로 면허취득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WIG선의 여객운송 능력(톤수 기준 선박의 3배 수준)을 감안해 운항면허 시 총톤수 기준을 30t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어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 내에 조립ㆍ가공 시설 이외에도 제조ㆍ판매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 면적도 현행 25%에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항만 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내에 주거(직원용 사택) 및 비즈니스 시설(금융ㆍR&Dㆍ관광)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20~30㎡)해 신규업체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완화(35→25%)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쉽게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