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선방안 내용·의미
금융·교육분야는 제외보건·문화 등 무게중심
유망사업자 시장참여 기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내놓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무게중심은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에 쏠려 있다. 당초에는 금융과 교육 분야의 진입규제안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종 발표안에서는 빠졌다.
공정위는 3단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지난해 말 과제별로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 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원래는 1분기 중으로 진입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현 산은지주 회장)의 사임 후 손경식 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국경위 회의 자체가 연기되면서 발표도 늦춰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19개 과제는 공정위는 물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들의 주도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입규제 개선안은 지난 2009년부터 연단위로 진행돼왔다. 진입규제가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
2009년 발표된 제1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등 주로 공적 독점이나 장기간 독점이 지속돼온 26개 분야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발표된 2단계 개선안은 LPG와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 분야 등 20개 과제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