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등록증을 굳이 차안에 비치할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두개 법으로 분법 개정된 것이다.
개정은 차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된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시 편리성 제고,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연동,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 번호판 근거 마련,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진다.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되어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되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뿐 아니라 사고이력, 보증사항을함께 고지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겼다.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자동차 판매시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권한과 더불어 의무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수는 1831만대에 달한다. 1963년 3만대에 불과했지만 48년여 만에 2000만대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