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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포항시, 산지복구의무 면제 업무처리 부적절”
포항시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산지복구 준공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역시 제한면적을 초과한 농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해 2월 A산업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소재 1만4177㎡의 산지전용신고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고 이 중 8795㎡에 대해 복구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주변 토지가 복구준공검사 신청 2개월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인접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포함해 3만㎡ 미만의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A산업이 신청한 산지 중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이 이미 2만9850㎡나 돼 포항시에서 복구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면적은 150㎡밖에 되지 않았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산지가 정당하게 복구된 것으로 A산업에 통보했고, 그 결과 해당 업체는 개발제한행위 상한 면적을 상당 부분 초과해 형질변경을 승인받는 특혜를 입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

이밖에 구미시는 지난해 1월 관내 주민으로부터 1500㎡ 농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해당 농지의 전용을 허락해줬으나, 농지법상 1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미시에 농지전용 제한면적이 초과되는데도 농지 전용을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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