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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직 유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259명이 참여해 가결 111표, 부결 134표, 기권 6표였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해 다른 종류의 징계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월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 제명안 부결로 국회가 제식구에 관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 동료 의원은 “동정론이 일고 있다. 개인적으론 불명예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한나랑에선 제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단속’ 움직임도 없었다.

국회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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