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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째 ‘도망중’인 일병… 10년이상 탈영병 36명
군무를 이탈한지 10년 이상 지나고도 아직 도망다니고 있는 탈영병이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지명수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군 지명수배자는 탈영병 76명으로, 육군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3명이었다.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는 지명수배자는 없었다.



탈영 당시 계급별로는 일병(23명)과 이병(21명)이 44명(57.9%)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사관 중 하사와 중사도 각각 8명, 7명이 지명수배 중으로 나타났고, 소위도 1명 포함됐다. 이중 10년 이상 지명수배 상태인 탈영병이 36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지명수배된 이도 7명이나 됐다. 가장 오래된 수배자는 1988년 8월 2일 탈영 뒤 수배된 일병으로 나타났다.



탈영병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5년이 추가 연장된다.



서 의원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해도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고 만 45세가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지명수배조차 해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영병이 종종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만큼, 군 수사기관은 지명 수배자를 신속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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