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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미지급초과근무수당 미루다 2배로 늘어날판
소방관들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미룬 결과 각 시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ㆍ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것에 대해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2822억5200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5984억1900만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 소방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11월2일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을 시작으로 전국 1만12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이중 4152명은 지자체 등의 설득과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했고, 현재 7072명이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자체에서는 소송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등을 추진중이며, 현재 11개 시ㆍ도 1만9908명과는 초과근무 미지급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한 잇따른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인해, 당초의 예상 지급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의 재원마련을 지자체에서 떠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 자체재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유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소송까지 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인력을 충분히 확보,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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