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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대통령 전용기 사업 2년간 졸속 추진
지난 2년간 추진됐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다한 요구성능, 제한된 경쟁기종, 터무니없는 요구수준의 내부개조 사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

26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요구성능(ROC)이 과다하고 경쟁기종을 2기종으로 제한했으며 내부개조 사양 요구 수준도 터무니없이 높게 반영했다.

방사청은 전시 지휘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재된 ‘인공위성항법장치 내장 관성항법장치(EGI)’와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자전탄 살포기(CMD) 등을 요구해 판매 가격을 2배 이상 높였다.

김 의원은 “기본장착 항법장비로도 정밀비행이 가능하며 전투기도 아닌 대형 여객기에 RWR과 CMD 등을 탑재해도 미사일 방어능력은 떨어진다”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장거리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준이면 되는 데 날아다니는 전시지휘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가를 초래한 데에는 경쟁기종을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으로 제한한 것에도 있다.

김 의원은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지금도 기본항공기의 내부개조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VIP 전용기(A340-300) 2대를 개조하고 있다”고 전하며 “경쟁입찰 대상 기종이 보잉의 B-747-8과 A340-600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꼭 제작사만이 아니라 그 기종을 가진 국내와 국외항공 회사까지 고려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독일 루프트한자도 참여하는 다자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전용기 내부 개조 사양으로 위성TV(85억원)와 승강용 계단(Air-Stair. 22억원) 등 1500억원 어치를 반영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용기는 계약 후 도입하는데 최소 50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현재처럼 전용기를 5년 단위 특별임차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격에 맞도록 신형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새로 짜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사업추진전략이 승인된 대통령 전용기사업에 대해 작년 4월 미국보잉사와 EADS를 지명경쟁 업체로 선정했으나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EADS가 참여를 포기해 단독 입찰한 보잉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 차이가 커 그해 9월 구매 사업을 포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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