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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 절반이 집행유예 왜?
아동 대상 성범죄의 40%가량은 매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유형(실형) 선고가 30%대에 불과해 집행유예 처분보다 10%가량 밑돌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은 올해 상반기 217건으로 이 가운데 94건(4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자유형 판결은 82건(37.8%)으로 집행유예 건수에 못미쳤다. 그 밖에 재산형 14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0건, 기타(소년원·보호감소 등) 16건 등이었다.

아동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강간미수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2007년 43.0%, 2008년 41.7%, 2009년 38.4%, 지난해 35.2% 등으로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체의 51.6%에 달했던 자유형 선고가 올해 들어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와의 비율이 역전됐다”며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독립성과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판결 결과가 사회 정서와 배치되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받을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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