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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 판결에 반응 엇갈린 與ㆍ野
정치권은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에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죄가 되지 않는데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고 판결 내용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항소를 통해 1심 재판부가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규명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검찰이 정상적 의정활동을 정치탄압으로 삼았던 사건”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유죄가 인정된 데 불만을 토로했지만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고,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현 의원 측은 “재판부의 고뇌에 찬 판결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고통스러웠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입법취지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헤럴드온라인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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