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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중앙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작년 말 5440억원, 올해 8월 말 현재 6217억원에 달한다. 총 예수금 대비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 비율은 작년 말 기준 0.68%로 예금보험공사의 0.58%보다 높다.

행안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24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8개 금고 정밀검사를 완료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8개 금고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0%,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 유동성비율은 155.9%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금감원과 합께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해 운영실태 전반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언급한데 이어 전날 한 언론에서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면서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며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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