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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청목회법' 꼼수 처리 시도 불발
[헤럴드생생뉴스] 여야가 18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청목회법’ 처리에 합의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돌연 철회해 파문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17일 “현재 본회의에 회부는 되어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3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안건에 정치자금법개정안 등이 포함 돼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청목회 사건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가 예산안 처리 파동을 틈타 기습적으로 처리한 법이다.

당시 정치권은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받고 나서야 계획을 취소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해당 정치자금법이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여론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돌연 계획을 바꿔 처리를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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