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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 힘받는 사드 차기정부 연기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국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사드 차기 정부 연기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고,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드 부지 확보 절차가 편법적인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회 측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사드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빛이 바래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반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 27일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사진: 사드 발사장면]

먼저 사드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성장 실장은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사드 대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 및 문화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가 심각히 훼손될 거라는 점도 사드 연기론의 이유로 꼽혔다. 중국 반발에 따른 한국 경제 악화로 한미동맹의 악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미사일방어(MD) 무용론’에 따른 사드 재논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연기 사유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7일 ‘롯데에 현금보상 절차 피하려 꼼수 쓰는 국방부’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수상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확보하려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 절차에 따르면 국방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한다며 국유재산법을 굳이 명시했다”며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국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방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지를 교환한 사례로 밝힌 것은 한 건인데 2009년 9월 오산 미군임대주택부지(LH공사 소유)와 대구 미군임대주택부지(국방부 소유)를 맞바꾼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결국 사드 부지 교환은 미군부대 건설사업을 교환의 형태로 진행하는 초유의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주들이 국방부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드 부지 확보와 관련해 스스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방부의 국유재산법 활용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야권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드 배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 다수의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국방부의 사드 강행 움직임에 국민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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