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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국외추방 불복종 이민자들에 ‘수억원 벌금’
ICE, 교회 등 성역으로 피한 이민자들에 고액 벌금 부과
WP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법 집행 안해와…벌금도 수년만”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강경 이민 정책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국외 추방 명령에 불복종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수억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워싱턴 본부는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여성에게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콜로라도주에 있는 이민자에게 50만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벌금을 매겼다.

ICE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법 집행을 하지 않아왔다고 WP는 설명했다.

국외 추방을 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도 수년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으며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ICE 본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은 부모와 아이들을 겨냥한 이민자 단속을 연기한 지 며칠 후 이같은 통보를 내렸다. 미국 내 교회와 가정에서 이민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이다.

채플 힐의 교회에 살고 있는 네 아이의 어머니 로사 오르테스 크루즈(38)는 ICE로부터 고의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고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이유로 31만4007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모국인 온두라스로 추방되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다"면서 연방 법원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러한 금전적 처벌을 조용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들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는 성역에 고삐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지 불과 며칠 후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ICE는 두 종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와 같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하루에 최대 799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이민자들은 1년 안에 29만1635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벌금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기로 동의한 다음 이행하지 않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 최대 47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금전적 처벌에 대해 이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최소 30일 간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 ICE가 벌금을 부과하면 이민자는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해 ICE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05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약 50만명이 국외 추방 명령에 불복해 도망자로 간주되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거나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추방에서 면제됐다. 연방 당국은 ICE에 범죄자 및 최근 국경 통과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순위 시스템을 끝내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성역 도시들을 단속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성역은 오히려 수백 곳으로 늘었다고 WP는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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