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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소법원 “국경장벽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돼”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국경장벽건설을 위해 국방예산을 갖다 쓰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를 제지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다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은 25억 달러의 군사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공익적 목적에서 예산 전용이 필요하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헌법이 의회에 재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일부를 장벽 건설에 쓰겠다고 밝혔다. 무려 67억 달러 규모다. 여기에 이번 회계연도에 연방 의회가 책정해준 예산 14억 달러를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노리고 있는 관련 예산은 81억 달러에 달한다. 연방 의회가 통과한 긴급 국경지원 기금 법안에 포함된 46억 달러는 이민자 수용 환경 개선 등에 쓰일 돈으로, 장벽 건설 예산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은 연방정부가 임의로 다른 예산을 끌어와 연방 의회 권한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의회가 허락하지 않는한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선 조지 W.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와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전용 계획에 거부 판결을 내렸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랜디 스미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지만 2대 1로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또 다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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